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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기업공개 일정 또 밀리나, 주관사 삼성증권도 부담 안아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9-23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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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평가 논란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플랫폼 규제 등에 직면해 기업공개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증권은 대표주관사로서 카카오페이 기업공개를 놓고 부담을 안게 됐다.
 
카카오페이 기업공개 일정 또 밀리나, 주관사 삼성증권도 부담 안아
▲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에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금융상품 중개로 바라봤다.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항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보험료 비교 등 일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이나 대출, 투자 등 금융서비스 관련 매출 비중은 2018년 0.16%에서 2020년 22.66%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금융서비스 매출비중은 32.1%에 이르는데 금소법 규제에 걸려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만큼 그에 따른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적정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데 ‘성장률 조정(Growth-adjusted) 매출액 대비 기업가치(EV/Sales)’ 방식을 활용했다.

성장률 조정(Growth-adjusted) 매출액 대비 기업가치(EV/Sales) 방식에 따르면 비교기업의 기업가치와 매출, 매출 증가율을 통해 ‘성장률 조정계수’를 구하고 이를 활용해 발행사인 카카오페이의 적정 기업가치를 산출한다.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매출과 매출 증가율이 가팔라질수록 적정 기업가치 역시 높게 평가된다.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논란으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가치 재평가 및 증권신고서 재정정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연기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음에도 일정이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는 시선을 계속 받는 이유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를 다시 정정하게 된다면 상장일정은 두 차례나 밀리게 된다.

대표주관을 맡은 삼성증권으로서는 발행사의 기업공개가 연기되고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삼성증권은 대어급 기업공개로 꼽히는 카카오페이의 상장 대표주관사 자리를 따내면서 기업공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고평가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체면을 구기게 된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7월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평가 논란 등 영향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았고 8월31일 새로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초 8월 초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게 되면서 10월14일로 상장일이 두 달가량 늦춰졌다.

카카오페이는 9월29일, 30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5일, 6일 일반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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